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1월 24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발열클리닉 별도 운영
산부인과-소아과-심뇌혈관 등 질환별 대응 강화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응급의료포털 등 통해 안내
정부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이하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호흡기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115개소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197개소의 협력병원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2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113개소의 응급의료시설에 진찰료를 추가 지원해 비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입니다.
질환별 대응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해 산모가 적정 의료기관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및 아동병원(114개소) 등 의료기관 야간·휴일 운영을 독려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해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이젠’,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 제한 “차별”
“발달장애인 언제든 도전행동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판단하는 것은 부당”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려다가 거부당한 것을 두고, 2심 법원이 “차별이 맞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월 22일 “발달장애인은 언제든 도전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발달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조수석 탑승을 제한한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발달장애인 A 씨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조수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으로 서울시설공단과 다투었습니다. 2023년 10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서울시설공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습니다.
2심 판결 직후 장추련 등은 서울시설공단에 발달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후에 대한 막막함’
돌봄 가족 평균 연령 56세 이상…사회적 돌봄 절실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돌봄사업 평가보고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연령은 평균 56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가나 기관의 돌봄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조사한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12.2%로 뒤를 이었습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 평균 연령대는 56.6세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한편,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체불임금부터 산재신청까지, 마을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인천시, 2월 1일부터
노동문제 상담-법률 서비스
공인노무사 34명 위촉
인천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천 마을노무사’는 인천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 내 공인노무사 34명이 위촉돼 2025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전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정한 일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와 근로 권익 보호 상담을 지원합니다.
노무 상담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인접한 마을노무사와 매칭돼 무료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인천노동권익센터 전화 1533-2942)로 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5-01-31조회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