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장애인콜택시 취업 20년간 제한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범죄의 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살인 및 인신매매·성범죄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이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이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1-15조회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