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8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대표발의, “지난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적극 환영”하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부족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도시 공간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건축과 도로, 공원 등 각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며, 지자체별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상이해 장애인, 노인 등 일부 대상의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국한되어 정보, 서비스, 문화, 교육 둥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동 및 교통,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포함한 제품, 공공행정서비스의 이용, 재해·재난·사고 등의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범위로 규정하며, △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하며, △민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부담을 덜고 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민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국무총리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일 : 2025-01-15조회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