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1월 31일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 도입
노인 중심으로 제공됐던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올해부터 그 대상을 장애인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시범사업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합니다.
통합판정조사는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 4개 적정 서비스군으로 분류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사회 자립’ 거주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자립 지원 신청, 자립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지원의 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약칭 자립지원법안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역사회 자립’을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위해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를 설치하며, 자립욕구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날 국회 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자립지원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법원 “서울시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퇴소 조치, 인권침해 아냐”
“지원주택 거주 중증장애인 인권
시설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 없다”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20년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 퇴소가 아닌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버고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 14만원 지원…2월3일부터 발급
기존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 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1-31조회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