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받은 고령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 제외대상 규정 없애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 등 22개 관련 단체는 6일 장애인일자리 사업 자격 개선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솔루션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7913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인용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다.
6세~64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지낼 수 있으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돼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되는 현행 제도가 원인이다.
장기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노인성 질병 환자를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학교나 직장생활 등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솔루션은 지난 2022년 패널조사를 통해 장애인 응답자의 68%가 일자리 부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솔루션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공동운영 사항 중 참여 신청 제외 대상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들의 노동권과 경제적 자립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24-11-14조회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