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후원금 유용 장애인자립센터, 진상규명” 촉구
지난 2월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동구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23년 9월 현 위치로 이전하며, 사무처장 B 씨 개인명의로 면적 523.32㎡ 규모 사무실을 약 1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A 센터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수익금에서 2억3000만 원을 마련해 B 씨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달 약 6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 B 씨는 센터 직원이자 ‘건물주’로 월급과 월세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
A 센터는 후원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오후 6시 이후 식당, 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총 42회에 걸쳐 후원금을 사용했다. 총 결제 금액은 947만5700원이다. A 센터의 1년 후원금 1000여만 원의 거의 대부분을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것.
A 센터 소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 단합 차원에서 회비를 활용했다.”며, “비영리단체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 명의로 사무실을 매입한 것”이라며 “이달 말 총회를 통해 사무처장을 센터 대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장차연은 “A 센터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내부 제보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며 사내 괴롭힘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도한 임대료 지출로 활동지원사 퇴직 급여가 밀리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회계부정을 넘어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퇴직 급여 미적립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 노동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센터 측은 건물 매입 및 사무처장에 대한 과도한 월세 지출과 관련, 사무처장을 센터 대표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도둑질 하다 걸리니 집주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센터장과 사무처장은 회계부정의 가장 큰 당사자로 조사 및 처벌이 불가피하고 당장 센터에서 퇴출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남동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후원금 내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와 관련 C 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인 IL센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해야 기부하는 사람이나 받는 소속단체도 떳떳하다.”며 “받은 후원금은 임차료와 관리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연말에 예산 결산을 통해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절차를 빠트리고 사용하면 횡령이고 부정 사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장차연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한다. A 센터와 같이 활동지원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후원금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불법이 자행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남동구청과 인천시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 센터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 센터 소장은 사무실 매입과 관련 “개인 명의가 아닌 센터 부설기관인 장애인평생학교 명의로 매입했다. 평생학교 대표가 사무처장이다. 비영리민간단체로는 대출 등이 안 돼서 평생학교 사업자등록으로 9억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며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사무처장 개인이 매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이는 내부제보자도 처음부터 함께 진행했기에 알고 있는 내용이나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2억3천만 원의 보증금은 활동지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증금으로 지급했고 600만 원의 월세는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 각 사업에서 분배해서 납부했고, 이 월세로 대출이자 소득세 건물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활동지원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2억3천만 원의 보증금을 활동지원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1억 원을 마련해 활동지원 사업비로 환입했다.”고 말했다.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 인정했고, 오히려 제보자가 회식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부분은 수입지출결의서 모두 작성해 회계처리를 했으며. 문제 지적이 있어 11월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부제보자 기존 업무 배제에 대해선 “내부제보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제보자가 근무를 해태했다. 제보자는 2월 4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진정이 돼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리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임대료 지출로 활동지원사 퇴직 급여가 밀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퇴직급여가 밀리지 않았다. 활동지원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월 330만 원에 불과하다. 활동지원은 바우처가 한 달 5일과 15일, 25일 3차례에 걸쳐 수입이 발생한다. 10일 활동지원사 급여와 사회보험료가 나가면 자금이 부족해 다음 바우처 입금되면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사무처장을 센터 대표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내부감사를 하면서 건물소유자와 센터 대표자가 같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침 기존 대표의 임기가 만료돼 새롭게 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대표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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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7조회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