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1월 15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국회, 28개 법률안 처리
국회는 11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출생한 탓에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출생 확인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에 직업을 알선할 때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정년 보장과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인용, 한국의 15세에서 64세가지의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약 3674만 명에서 2050년에는 2591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할 것이고, 이로인해 사회복지 종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인력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장 정년을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시설 종사자 정년을 법으로 정해 복지 분야 인력난 해소와 종사자의 업무만족도 향상, 고령자 경험을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학대시설 90%↑개선명령...“제재 강화” 복지부 권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 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1월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학대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처분이 가능한 것과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 명령만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 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 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 전장연 “비장애 중심 사회 바꾸는 게 투쟁 목적”
11월 일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열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장애중심주의(Ableism)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1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2024 어게인스트 에이블리즘’ 제2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을 무능력자로 규정하며 노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장애중심주의사회를 전복하고자 작년부터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장연은 22대 국회 1년 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제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철회 및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이자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는 “전장연이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작년부터 별도로 만들어서 투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400명이 해고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비장애 중심적 기준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일 : 2024-11-18조회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