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장연 박경석 대표 40건 무더기 기소···장애운동 탄압하나?
이번에 공소 제기된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혜화역, 삼각지역 등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사건들이고, 두 번째는 광화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멈춘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로 적용된 죄명은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이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인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이 공소사실과 죄명에서 알 수 있듯, 본 사건들은 박경석 대표 개인의 비리나 일탈과는 무관하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임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박경석 대표 개인에 대한 기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장연의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겨냥한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운동 자체를 기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거나,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춘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평화적 집회로 간주되며 헌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평화적 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표적으로 유엔은 그렇지 않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7호에서는 폭력이란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 부상, 사망, 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단순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든 집회는 일정 정도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편함은 민주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인 태도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표출하기 어려운 소수자, 특히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 그리고 존엄과 행복추구와 밀접히 연결돼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
그러나 경찰, 검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는 장애운동의 정당성을 외면한 채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기소된 약 40건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도 무리한 기소라 할 수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사실은 대부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로, 2023년 이후의 사건들은 아직 수사 중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 추가적인 기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며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다.”면서 “23년 동안 재판을 33차례 받았고, 이번에는 40건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머물며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1만 건을 기소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등록일 : 2024-11-26조회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