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11월 29일
‘아동학대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한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불법성이 중함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기소 시 임시조치 실효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함으로써 미수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 심판, 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애인학대 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 추진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1월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 법률안은 우선 의사 표현이 어려운 학대피해 장애인을 조력, 지원하는 인력인 ‘보조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이 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등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으며,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지만 장애인학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제, 생계급여 등 30개 사회보장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11월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 급여는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첫만남이용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30개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법원 설치 확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1월 28일 본회를 열고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7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김포시·부천시 주민들에 대한 항소심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고, 대전·대구·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산사건 관계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일 : 2024-12-02조회 : 8